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채의 어둠을 밝히는 첫걸음은 법의 힘을 믿는 순간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신청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다르게 산출됩니다. 이 금액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청인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워지므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채무 상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 보건복지부 기준: 2,228,445 원,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 1,337,067 원 |
2인 가구 | 보건복지부 기준: 3,682,609 원,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 2,209,565 원 |
3인 가구 | 보건복지부 기준: 4,714,657 원,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 2,828,794 원 |
4인 가구 | 보건복지부 기준: 5,729,913 원,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 3,437,948 원 |
5인 가구 | 보건복지부 기준: 6,695,735 원,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 4,017,441 원 |
6인 가구 | 보건복지부 기준: 7,618,369 원,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 4,571,021 원 |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의 생계 유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변제 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가 설정됩니다. 이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변제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신청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잉여금액만을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