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증금 보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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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회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즉,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보증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정의
개인회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만,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된 보증금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와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보증금은 개인회생에서 보호됩니다. |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보증금 보증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며, 특정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
2. 지역별 보증금 보호 한도
개인회생에서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은 지역별로 보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보호 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면제 재산 5,000만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억 3천만 원 이하, 면제 재산 4,300만 원 |
광역시 | 보증금 7,000만 원 이하, 면제 재산 2,300만 원 |
기타 지역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면제 재산 2,000만 원 |
3. 보증금 보호 조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야 하며,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