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대응 요령
무거운 빚도 결국 법이 빛을 비추는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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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은 채권추심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 추심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족 및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금지, 대위변제 요구 등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개인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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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 요구 | 채권추심자가 처음 접촉할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시할 증표: 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 |
신원 의심 시 조치 | 채권추심자가 증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이 미부착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소속회사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칭 금지 | 채권추심자는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 |
허위 기재 예시 |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2. 추심제한요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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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제한요건 확인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서면 요청 |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하며, 전화 요청 시 통화 내용을 녹음해야 한다. |
증빙자료 제시 | 추심 중단 요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추심제한요건 예시 |
1.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 2.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3.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6.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7.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3. 제3자에게 채무사실 알리기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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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알리기 금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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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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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의 필요성 채권추심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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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이러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4. 가족에게 채무변제 요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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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요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채무에 따른 불이익이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위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
대위변제 의사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독촉 요구를 할 수 없다. |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 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와 같은 방식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
채무자의 권리 보호 이러한 규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5. 법적조치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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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금지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다. |
채권추심자의 역할 채권추심자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 |
법적조치 안내 가능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채무자의 이해 채무자는 이러한 법적 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이해해야 한다. |
6. 채무대납 제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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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 제의 금지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는 것은 금지된다. |
자금 마련 권유 금지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고리 이자 요구 금지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
채무자의 권리 보호 이러한 규정은 채무자가 불법적인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7. 비정상적인 입금 요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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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요구 금지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정상적인 절차 준수 모든 입금은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정상적인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채무자의 권리 보호 이러한 규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적 책임 비정상적인 입금 요구를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불법 추심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추심제한 요건을 충족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