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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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 연금, 봉급 등의 일부 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된 법적 기준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 채권의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1. 압류 불가 급여 채권의 비율
민사집행법에 의거, 급여 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압류금지 비율 | 급여 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됩니다. |
2. 급여별 압류 한도
급여의 액수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아래는 급여별 압류 한도의 예시입니다.
1) 월 급여 185만 원 이하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
2) 월 급여 185만 원 초과 370만 원 이하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 가능합니다. |
3) 월 급여 37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4) 월 급여 600만 원 초과 “300만 원 + [{(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 가능합니다. |
3.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
위 기준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되며, 급여의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