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자의 신분 확인, 추심제한 대상 여부 확인, 가족 및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급여 지급 방식을 바꿀 수 있나요?
당신의 미래는 부채가 아닌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법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세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급여는 회생 절차의 일환으로 관리되며, 급여 지급 방식을 바꾸려면 법원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이 회생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가 직접 회생 채권자들에게 지급되거나 일정 비율로 공제되는 경우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을 원할 경우, 개인회생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급여 지급 방식의 관리 | 개인회생 절차 중 급여는 법원과의 협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2. 급여 지급 변경 시 고려사항 |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이 회생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원과의 협의 및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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